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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무단수집거부

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

주식회사 이트렌코텍은 본 웹사이트(itrencotech.com)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이메일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형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이메일 주소 수집을 거부하는 본 사이트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며, 이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수집·판매·유통하거나 정보 전송에 이용할 경우 아래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.

관련 법령 안내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
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  1.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2.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3.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·판매·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74조 (벌칙)

위 조항을 위반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본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이를 이용한 스팸 메일 발송 시,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
시행일: 2025년 10월 17일 | 주식회사 이트렌코텍